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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○ 정부의 국정과제「공공정보 개방 확대」일환으로 원문공개 시행(14.3월)
※ (’14.3)중앙·시도 → (’15.3)시군구·교육청 → (’16.3)공기업·준정부기관
○ 일부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를 공개 문서로 잘못 분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발생
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건강검진 자료 등
행정사항
1.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, 개인정보·보안 등 비공개정보유출 주의

※ 관련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,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
※ 원문공개 업무 참고
1) 도교육청 홈페이지-자주찾는 서비스-정보공개-정보공개 제도안내-정보공개 자료실 19~21번 탑재
2) 도교육청 정보공개담당자 : 총무과 민원담당 권호주(268-1364)
※ 개인정보 업무 참고
1)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업무 사례집, 2015년 정보보호 교육자료(도교육청 홈페이지-부서별 홈페이지-재정정보과 자료실 205번, 242번 탑재)
2) 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: 재정정보과 정보보호담당 남규진(278-1710)

2. 전 교직원 대상으로 문서 기안 시 유의사항 주기적 교육 실시
○ 전 교직원을 대상, 원문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 확인
※ 참고1. 개인정보 포함 문서 유형별 사례 참조
○ 기관 생산문서의 적극 공개를 장려하되, 개인정보·보안 등 비공개 사항 유의
※ 초·중·고교 등 모든 기관 전 직원
○ 특히, 개인과 관련한 민감 정보*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
※ 선도위원회 회의록, 퇴학원 등 학생관련 정보 등
○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
※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(참고2 :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)

3. 개인정보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하여 모니터링 강화
○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국민 공개문서에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포함 여부 상시 모니터링 철저
○ 생산·등록문서 분류(대국민공개/부분공개/비공개)의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

4.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기안 및 결재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
○ 공개문서 결재 시,‘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’(업무관리시스템 기능 추가됨)
※ 공개문서 결재 시 검토자·최종 결재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안내창 추가

원문공개 문서는 바로 국민에게 공개됩니다. !!
결재 전에 주민번호, 휴대전화번호, 민감정보 등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문서 기안 시 비공개정보 포함여부에 따라 적정한 대국민공개분류(대국민공개/부분공개/비공개) 철저
참고사항
○ 개인정보 유출사례 발생 시, 기관 평가(정부3.0 평가 등)에 반영 조치
○ 정부3.0 평가지표 중, 원문정보 공개율 산출근거는 “정보공개포털(open.go.kr) > 공개현황 > 원문공개율”에서 일괄 추출하여 제공
○ 교육지원청에서는 “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> 정보방 > 개인정보신고확인” 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
 
참고1. 개인정보 포함 서 유형별 사례
원문정보(결재문서) 공개/비공개 분류 유의사항
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·휴대전화번호 등) 또는 비공개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로 분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

☞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학생명단, 학부모 명단 포함문서는 비공개, 교사성명은 공개 대상

○ 기안자 : 공개/비공개 분류 → 최종결재자(검토자) : 공개문서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후 결재
문서의 공개↔비공개 변경 : 온-나라시스템(전자결재시스템)에서 문서 재 분류(기안자) → 정보공개포털에 자동반영(익일)

중앙행정기관 사례
○ 휴대전화번호 포함문서* 회의개최·위원위촉 관련 문서

① 워크숍 개최계획
② 특별교통대책(○○) - 비상연락망
③ 해상구조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


시도·시군구 사례
1) 주민등록번호 포함문서* 계약서, 신청내역, 사직서(원) 관련 문서

① 검토서(○○년도 ○○회 인건비)
② 포털이전등록 내역(○○월)
③ 사직서

2) 계좌번호 포함문서* 예산 집행·지급 관련 문서

① ○○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개인별 지급내역
② 2015 2~4분기 사립유치원 교부내역, 계좌번호
③ 2015 하반기 보조금 교부내역
④ 2015년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및 놀이기구 교부신청서
⑤ ○○ 보조금 입금내역
⑥ ○○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교부 요청
⑦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3) 휴대전화번호 포함문서* 회의개최·위원위촉 관련 문서

① ○○년도 ○○시장 계속시장 지원 신청서 제출
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명단(○○년)
③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계획
④ ○○ 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구성 기구표
⑤ 평가위원회 위촉
⑥ 비상근무

4) 민간인 주소 포함문서* 지원서·사직서 관련 문서

① ○○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자
② ○○년 미질향상제 지원대상
③ ○○ 고향의 강 정비사업 사정조서(4차)
④ 사직서


교육기관 사례
1) 주민등록번호 포함문서* 인증서발급·강사위촉 관련 문서

① 가족관계증명서
② 매점포기각서
③ 접촉자검진 명단
④ ○○학년도 ○○과 1학기 실기강사 위촉
⑤ ○○캠프 참가자 추가 명단
⑥ 참가대상자 명단(○○)
⑦ 여권사본
⑧ 유공자 포상 추천서식

2) 계좌번호 포함문서* 예산 집행·지급 관련 문서

① 강사 카드 및 이력서
② 거래내역확인증
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납부

3) 휴대전화번호 포함문서* 회의개최·참석자 관련 문서

① ○○군 인재스쿨 신청자 명단(○○)
② ○○ 민참컴퓨터실 신청자명단
③ ○○ 교복 선정위원회 명단
④ ○○ 학부모 진로코치양성 원격연수 신청자 명단 서식
⑤ 방과후학교 각 강좌별 출석부
⑥ ○○청산리역사대장정신청자명단
⑦ ○○골든벨-참석자 명단

4) 학생 관련 민간 정보

① 볼거리 의심 및 확진 학생 명단
② ○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자 선정 명단
③ 제적 예고 통지서
④ 내교통지서

참고2.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59조(금지행위)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
2.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
3.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2. 제18조제1항·제2항, 제19조,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3.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 정보를 처리한 자
4.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
5.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6.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 또는 유출한 자